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들에 대한 신고 및 부당행위로 얻는 이익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미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과징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전반적으로 상향하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및 제31조의2).
170627_불공정거래과징금확대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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