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채권자가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다툼 등으로 인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면서도 동시에 경비업체 를 고용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 현장에 배치하는 사례가 있음.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고용한 경비업체의 경비원과 집행관 보조 용역을 구분하기 어려워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 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강제집행 현장에 필요 이상의 많은 인원이 동시에 투입됨으로 인해 현장이 더욱 폭력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개시한 현장에는 별도로 경비원이 투입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불법‧폭력적 상황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제3항 신설).
170705_용역추가배치금지법(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의정 > 대표발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리점보복조치징벌적손해배상법'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 2018.03.23 |
---|---|
'집행관책임강화법'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0) | 2017.07.28 |
'임차인우선매수청구권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 2017.07.28 |
'불공정거래과징금확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 2017.07.28 |
'불공정가맹과징금확대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 2017.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