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집행관이 민사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의 권한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하고 집행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용역들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하여 채무자의 인권 침해나 재산상 피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현재 집행관의 보조용역 사용 근거인 「집행관규칙」 제26조를 「집행관법」으로 상향규정하고, 집행관은 직무집행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 및 보조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며, 보조자의 적절한 인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집행관이 집행 현장을 떠나 있거나 보조자가 집행 보조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증명할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는 등 집행 절차가 불공정‧불투명할 시에도 징계가 가능하며, 집행관의 직무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지방법원장에게 집행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2천만원 이하로 높이는 등 징계 수준을 보다 강화하여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집행관 주도 하의 민사집행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70705_집행관책임강화법(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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