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거래 정지, 물량 축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대리점 입장에서는 시장퇴출까지 야기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는 보복조치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 및 법위반 억지력이 미약한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대하여 공급업자의 보복조치로 대리점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업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이 분쟁조정 신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170906_대리점보복조치징벌적손해배상법(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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