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유용의 전제가 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 결과 현행 하도급법으로는 기술유출이 확인되더라도 유용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사업자 기술보호에 한계가 발생함.
주요내용
이에 단순한 기술‘유출’ 자체만으로도 위법행위가 되도록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해 기술유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3항).
171207_기술유출금지강화법(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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