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가맹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맹본부가 물품을 단순 구입한 후 가맹점에 공급하는 방식 뿐 아니라,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한 물건을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적정한 제조가격을 넘는 금액을 통해 가맹본부가 수익을 갖는 경우 이를 가맹금이라고 볼 법적 근거가 없음.
주요내용
이에,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가맹금의 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한 경우, 적정한 제조가격을 넘는 금액을 가맹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171221_가맹금요건정상화법(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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