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가맹본부의 노-하우(Know-how)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주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운영토록 하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최근 자격 없는 가맹본부의 특정 외식 상품의 인기에 편승한 미투(Me-too) 사업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본질인 영업노하우와 안정적인 경험 제공 없이 영세가맹사업자에게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이에 가맹본부가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경험을 의무화하여 가맹사업 본래의 취지인 영업노하우와 안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아목, 제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171227_가맹본부노하우명시법(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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