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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젠트리피케이션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나쁘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임대차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건물주들은 부동산과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의 빈틈을 이용해 (보통 법 그 자체만으로도 유리하지만) 임차인을 내쫓습니다. 도대체 건물주들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임차인을 그렇게 내쫓느냐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의 고질적 분쟁들의 원인이 늘 그러하듯이, 여기서도 바로 ‘돈’이 그 이유입니다. 건물주들이 건물을 통해 ‘빛의 속도’로 재산을 증식하는 가장 유명하고 이제는 고전적인 게 되어버린 방법을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임차인을 교체하면서 임대료를 대폭 올려놓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기존 임차인에게도 상승한 임대료를 내고 계속 장사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뒤이어 말씀드릴 두 번째 이유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임차인을 교체할 유인이 강력해집니다.


 둘째, 기존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거래함으로써 가질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업종을 변경한다거나 장사를 그만 둘 경우 보통 가게를 인수할 신규임차인을 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규임차인은 기존임차인에게 영업시설‧거래처‧영업노하우‧단골손님 등에 대한 대가인 ‘권리금’을 지불합니다. 이는 상가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도 인정된 임차인의 재산권이며, 기존임차인 역시 가게에 들어올 때 지불한 돈입니다. 


 건물주들은 이 권리금을 짭짤한 수익원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임차인들끼리 가게를 주고받기 전에 자신이 내쫓은 후 직접 신규임차인을 섭외해 그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들이거나 혹은 ‘무권리 점포’ 옷을 입히되 임대료를 대폭 올려 사실상 권리금을 임대료에 녹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각종 기발한 권리금 가로채기가 있으며, 임차인을 내쫓는 방법도 각양각색입니다. 앞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접근해 볼 예정입니다.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는 이렇게 일방적인 임차인 피해와 젠트리피케이션 최소화를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응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구본기 소장은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쫓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해서 그걸 모두 막을 수는 없지만, 법률의 빈틈을 파고드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어서 그걸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14일에 매뉴얼이 공개되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조금씩만 욕심을 버려서 모두가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