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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젠트리피케이션

폭력적 강제집행 방지 위해 법 개정 되어야



'폭력적 강제집행 방지 위해 법 개정 되어야'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집행관은 장소를 수색하고 잠긴 문을 여는 정도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말고는 법적으로 부여받은 게 없습니다. 또한 집행관 이외의 사람이 직무집행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지, 직접 나서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역시 경비업자와 경비원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궁중족발 강제집행과 같은 폭력적인 강제집행은 합법도 편법도 아닌 명백한 '불법'인 것입니다.


이에 오늘 궁중족발 사장 내외분 등은 검찰에 집행관과 임대인, 경비업체를 고소했습니다. 그 동안은 무엇이 문제여서 이런 불법과 폭력이 허용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검찰이 철저히 법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사설용역이 투입될 수 없도록 하는 「경비업법」 개정안 및 집행과정과 인력에 대한 집행관의 책임을 명시하는 「집행관법」 개정안이 하루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