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04_[제윤경의원보도자료]故 윤 일병 국가유공자 등록 환영, 제윤경의원의 국감지적사항이 반영된 결과.hwp
故 윤승주 일병 국가유공자 지정 환영,
제윤경 의원, 2017 보훈처 국감 지적사항 반영된 결과
-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을 통해 국가유공자 지정 최종 확정
- 제윤경,“국가가 국민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도록 힘쓸 것”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정무위원회, 비례)이 보훈처의 故 윤승주 일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보훈처 및 관련 부처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제윤경 의원은 2017년 보훈처 국정감사를 통해 위와 같은 법률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피해 당사자인 윤 일병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데 있어 소극적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보훈처의 재결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피우진 보훈처장 역시, “평시에 의무복무 병사들에 대해 문제 발생 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발언과 함께, “보훈심사 시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해, 군의 조직적 축소·은폐에도 고인을 외면했던 박승춘 처장 재임 시절과는 분명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후 재판부의 조정·권고 및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의결을 통해, 지난 12월 28일 자로 故 윤승주 일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이 확정되었다.
윤 일병 사건은 지난 2014년 4월, 군대 내의 구타·가혹행위, 군 간부의 묵인·방조 등으로 인해 한 병사가 사망한 사건이다. 특히 군의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나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처럼 군내 가혹행위의 진상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알린 계기이자, 박근혜 정부의 병영문화 혁신의 틀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의 근거가 될 정도로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린 사건임에도, 국가보훈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4조1항 5호) 故 윤 일병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거부해왔고, 유가족은 수년째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윤 일병 사건 이후 제정된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함”을 명시하여, 군의 존재가 전시와 평시 구분 없이 지속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윤 일병은 의무병이라는 보직의 특성상 24시간 상시 의무대기가 주 임무였기에, 보훈처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제윤경 의원은 “본 사건에 대한 2014년 4월, 국방부의 첫 발표는 ‘윤 일병이 회식 중 음식물을 섭취하다 기도가 폐쇄되어 사망했다’는 조직적 은폐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률에 대한 해석의 이견이 없도록 개정을 서두르고, 무엇보다 사전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군 인권 보호관 제도가 실효성 있게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뒤늦게나마 고통과 슬픔 속에서 버텨온 유가족께 명예를 되찾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는 ‘당연한 일’이 ‘자연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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