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227_[제윤경의원 보도자료]제윤경, 집행관 신분제도 개선 법안 발의.hwp
2018년 2월 27일(화)
제윤경, 집행관 신분제도 개선 법안 발의
- 퇴직공무원 아닌 현직 법원공무원 중 연수과정 거친 자 임명토록
- 제윤경, “집행관 공무원화, 공정한 법 집행 토대 마련할 것”
국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법원 집행관 임명 시 퇴직 공무원이 아닌 현직 법원공무원으로서 연수과정을 거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등 집행관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집행관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재판의 집행과 서류 송달 등 법원 사무를 종사하면서도 신분은 개인사업자인 탓에 법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법원 및 검찰의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고액연금 확보 수단으로 집행관 자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제윤경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임명 집행관 출신’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신규 임명된 집행관 587명 중 93%에 해당하는 545명이 법원 및 검찰의 4급 이상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고)
이들은 집행관 임기동안 고액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행관 수수료 수입 내역’ 자료를 보면, 2012년~2016년 사이 전국 집행관 1인당 연 평균 수입금액은 1억 7,600만원에 달하고, 2016년도만 보면 551명의 집행관이 총 733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표2. 참고)
한편 민사집행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집행관 관리는 여전히 허술한 상황이다. 민사집행은 접수 기준으로 2006년 47만 8천건에서 2016년 86만 7천건으로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에 따라 집행관 감독 미비 하에 이뤄진 사무원 및 용역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2012년~2016년 사이 이뤄진 집행관 징계는 단 11건에 불과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폭력 방조에 대한 집행관 징계는 지난 2017년 12월에 최초로 이뤄진 1건 외에는 전무하다. 종로구의 한 족발가게를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설용역들이 난입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임차인의 손가락이 부분절단 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에 대한 징계다. (※2017사법연감, 표3 참고)
이에 제윤경 의원은 집행관을 법원 조직 내로 흡수하여 고정 월급을 받으며 절차에 입각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현직 법원공무원으로서 연수과정을 거친 자 중에서 집행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집행관법」 및 「법원조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제윤경 의원은 “집행 현장에 대한 전문성 없는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 후 거액연금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집행관 자리를 이용하고 있다”며, “법원 밖이 아닌 법원 내에 민사집행을 전담하는 부서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 일은 법원 공무원이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관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원의 의지”라며, “집행관 업무감사를 강화하고 물의를 일으킨 집행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표1] 신규 임명 집행관 출신기관 및 직급별 분포(2013~2017년)
전체집행관 수 | 법원 | 검찰 | ||
4급 이상 | 5급 이하 | 4급 이상 | 5급 이하 | |
587 | 383(65.2%) | 42(7.2%) | 162(27.6%) | 0(0%) |
(출처: 대법원)
[표2] 집행관 수입금액 신고현황(2012~2016년)
(명, 백만원)
청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인원 | 수입금액 | 1인당 평균 수입금액 | 인원 | 수입금액 | 1인당 평균 수입금액 | 인원 | 수입금액 | 1인당 평균 수입금액 | |
합계 | 431 | 87,904 | 204 | 445 | 93,220 | 209 | 481 | 92,423 | 192 |
서울청 | 75 | 14,044 | 187 | 68 | 15,507 | 228 | 88 | 15,624 | 178 |
중부청 | 174 | 32,335 | 186 | 192 | 34,089 | 178 | 176 | 35,688 | 203 |
대전청 | 28 | 10,610 | 379 | 33 | 10,596 | 321 | 40 | 9,508 | 238 |
광주청 | 52 | 7,853 | 151 | 54 | 7,474 | 138 | 63 | 7,892 | 125 |
대구청 | 62 | 8,244 | 133 | 49 | 7,567 | 154 | 48 | 6,362 | 133 |
부산청 | 40 | 14,818 | 370 | 49 | 17,987 | 367 | 66 | 17,349 | 263 |
청별 | 2015년 | 2016년 | ||||
인원 | 수입금액 | 1인당 평균 수입금액 | 인원 | 수입금액 | 1인당 평균 수입금액 | |
합계 | 546 | 77,397 | 142 | 551 | 73,329 | 133 |
서울청 | 92 | 12,898 | 140 | 85 | 10,399 | 122 |
중부청 | 230 | 27,143 | 118 | 253 | 27,068 | 107 |
대전청 | 39 | 9,171 | 235 | 39 | 9,062 | 232 |
광주청 | 68 | 7,509 | 110 | 54 | 7,742 | 143 |
대구청 | 49 | 6,108 | 125 | 51 | 5,741 | 113 |
부산청 | 68 | 14,568 | 214 | 69 | 13,317 | 193 |
[표3] 집행관 징계 현황(2012~2016년)
처분일 | 소속 | 처분내용 | 처분사유 |
2012.12.18. | 춘천지방법원 | 과태료 100만원 | 금품 제공 |
2013.06.03. | 창원지방법원 | 과태료 100만원 | 전산 및 노무자 관련 |
2013.06.03. | 창원지방법원 | 과태료 100만원 | 전산 및 노무자 관련 |
2013.08.14. | 전주지방법원 | 견책 | 사무원 관리 관련 |
2013.10.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면직 | 금품 수수 및 뇌물 공여 |
2015.08.28. | 대전지방법원 | 견책 | 사무원 관리 관련 |
2015.08.28. | 대전지방법원 | 과태료 200만원 | 공직상 체면 및 위신 손상 |
2016.11.21. | 서울서부지방법원 | 정직 1월 | 사무원 관리 관련 |
2016.11.21. | 서울서부지방법원 | 정직 1월 10일 | 사무원 관리 관련 |
2016.11.21. | 서울서부지방법원 | 과태료 200만원 | 사무원 관리 관련 |
2016.11.21. | 서울서부지방법원 | 정직 1월 | 사무원 관리 관련 |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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