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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집행관 신분제도 개선 법안 발의

180227_[제윤경의원 보도자료]제윤경, 집행관 신분제도 개선 법안 발의.hwp

2018227()

 

제윤경, 집행관 신분제도 개선 법안 발의

 

- 퇴직공무원 아닌 현직 법원공무원 중 연수과정 거친 자 임명토록

- 제윤경, “집행관 공무원화, 공정한 법 집행 토대 마련할 것


 

국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27, 법원 집행관 임명 시 퇴직 공무원이 아닌 현직 법원공무원으로서 연수과정을 거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등 집행관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집행관법」‧「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재판의 집행과 서류 송달 등 법원 사무를 종사하면서도 신분은 개인사업자인 탓에 법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법원 및 검찰의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고액연금 확보 수단으로 집행관 자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제윤경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임명 집행관 출신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3~2017) 신규 임명된 집행관 587명 중 93%에 해당하는 545명이 법원 및 검찰의 4급 이상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 참고)

이들은 집행관 임기동안 고액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행관 수수료 수입 내역자료를 보면, 2012~2016년 사이 전국 집행관 1인당 연 평균 수입금액은 17,600만원에 달하고, 2016년도만 보면 551명의 집행관이 총 733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2. 참고)

 

한편 민사집행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집행관 관리는 여전히 허술한 상황이다. 민사집행은 접수 기준으로 2006478천건에서 2016867천건으로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에 따라 집행관 감독 미비 하에 이뤄진 사무원 및 용역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2012~2016년 사이 이뤄진 집행관 징계는 단 11건에 불과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폭력 방조에 대한 집행관 징계는 지난 201712월에 최초로 이뤄진 1건 외에는 전무하다. 종로구의 한 족발가게를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설용역들이 난입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임차인의 손가락이 부분절단 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에 대한 징계다. (2017사법연감, 3 참고)

 

이에 제윤경 의원은 집행관을 법원 조직 내로 흡수하여 고정 월급을 받으며 절차에 입각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현직 법원공무원으로서 연수과정을 거친 자 중에서 집행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집행관법법원조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제윤경 의원은 집행 현장에 대한 전문성 없는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 후 거액연금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집행관 자리를 이용하고 있다, “법원 밖이 아닌 법원 내에 민사집행을 전담하는 부서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 일은 법원 공무원이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관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원의 의지라며, “집행관 업무감사를 강화하고 물의를 일으킨 집행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1] 신규 임명 집행관 출신기관 및 직급별 분포(2013~2017)


전체집행관 수

법원

검찰

4급 이상

5급 이하

4급 이상

5급 이하

587

383(65.2%)

42(7.2%)

162(27.6%)

0(0%)

(출처: 대법원)

 


[2] 집행관 수입금액 신고현황(2012~2016)


(명, 백만원)

청별

2012

2013

2014

인원

수입금액

1인당 평균

수입금액

인원

수입금액

1인당 평균

수입금액

인원

수입금액

1인당 평균

수입금액

합계

431

87,904

204

445

93,220

209

481

92,423

192

서울청

75

14,044

187

68

15,507

228

88

15,624

178

중부청

174

32,335

186

192

34,089

178

176

35,688

203

대전청

28

10,610

379

33

10,596

321

40

9,508

238

광주청

52

7,853

151

54

7,474

138

63

7,892

125

대구청

62

8,244

133

49

7,567

154

48

6,362

133

부산청

40

14,818

370

49

17,987

367

66

17,349

263

청별

2015

2016

인원

수입금액

1인당 평균

수입금액

인원

수입금액

1인당 평균

수입금액

합계

546

77,397

142

551

73,329

133

서울청

92

12,898

140

85

10,399

122

중부청

230

27,143

118

253

27,068

107

대전청

39

9,171

235

39

9,062

232

광주청

68

7,509

110

54

7,742

143

대구청

49

6,108

125

51

5,741

113

부산청

68

14,568

214

69

13,317

193

(출처: 국세청) 

 

 

[3] 집행관 징계 현황(2012~2016)


처분일

소속

처분내용

처분사유

2012.12.18.

춘천지방법원

과태료 100만원

금품 제공

2013.06.03.

창원지방법원

과태료 100만원

전산 및 노무자 관련

2013.06.03.

창원지방법원

과태료 100만원

전산 및 노무자 관련

2013.08.14.

전주지방법원

견책

사무원 관리 관련

2013.10.07.

서울중앙지방법원

면직

금품 수수 및 뇌물 공여

2015.08.28.

대전지방법원

견책

사무원 관리 관련

2015.08.28.

대전지방법원

과태료 200만원

공직상 체면 및 위신 손상

2016.11.21.

서울서부지방법원

정직 1

사무원 관리 관련

2016.11.21.

서울서부지방법원

정직 110

사무원 관리 관련

2016.11.21.

서울서부지방법원

과태료 200만원

사무원 관리 관련

2016.11.21.

서울서부지방법원

정직 1

사무원 관리 관련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