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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6/2]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 TF 출범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 TF가 출범했습니다.


2015년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203조(한국은행)로 추산되고 이는 OECD 28개국 평균보다 36.%p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1,203조는 은행의 부실채권이 제외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가계부채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상환불능 대책을 새로운 대출로 대체하는 ‘대출 돌려막기’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신용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충분히 고려하는 책임대출 도입,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의무화, 부실채권 매각 기준 강화, 채권이력제 도입이 골자입니다. 둘째, ‘흡혈채권금지법’(민사집행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밥솥’ 등의 생필품 압류 금지, 실업상태에서의 채권추심 일시적 중단 법제화가 골자입니다. 셋째, ‘죽은채권부활금지법’(공정채권추심법)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행위 금지, 사법제도 악용 무분별 추심 금지, 이를 어길 경우 3배 한도 징벌적 손해배상, 단체소송 제도 도입이 골자입니다. 넷째,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최고이자율 인하, 대부업 광고 전면 금지가 골자입니다.


이에 더하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지만 비용이 들지 않는 178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은 소각해야 합니다.


부실채권 처리 기준을 재정비하는 것도 은행의 건전성 지표 관리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는 부채 총량 관리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 TF가 이 중요한 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