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9일(금)
남상태 딴주머니 이창하홈 설립당시부터 문제
산업은행, 막을 수 있었던 600억 손해
혈세투입하고도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 부실, 도덕적 해이
- 2007년 이창하홈 설립 당시, 산업은행 사전동의 절차 없이 대조양 단독 추진
- 2006년 이창하 소유 장유건설 인수, 브랜드가치 25.4억에도 64억에 인수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이창하 관련 비리혐의를 2012년 이미 파악했음에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600억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윤경 의원실이 2007년부터 2015년 6월 사이의「대우조선해양 이사회안건」 문건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설립한 이창하 및 디에스온(DSON) 관련 문제를 2007년 설립 시부터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였고, 2012년 4월 이전에 이미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끼친 점을 인식하고도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7월 24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전담 부서인 기업금융 4실이‘대우조선 이사회안건’으로 ‘이창하 및 디에스온 관련 보고’ 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문서에 따르면 주요 의혹사항으로 ‘디에스온 논현동 사옥빌딩 매입자금지원, 대우조선계역 일감몰아주기 특혜 논란, 당산동빌딩 고가매매 의혹’과 함께 2012년 4월 이후 양사 간 계약연장 및 신규계약 중단 등‘관계정리 추진’을 보고하여 2012년 이전에 이미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배임, 횡령 등 비리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상태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당산동 빌딩(사옥) 건립공사 과정에서 ㈜이창하홈(대우조선건설 49%, 이창하가 51% 지분 보유)을 설립, 시행사로 선정하여 공사원가 부풀리기 등 16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수사 중이다.
이보다 앞선 2007년 6월 기업금융4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창하홈은 설립과정에서부터 산업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추진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있었다. 2007년 1월 산업은행의 기업금융 5실과 사전협의 없이 대우조선건설 이사회의 승인이 선행하여 이사회 이후 이를 인지한 산업은행의 기업금융 5실은 대우조선해양을 통해 ㈜이창하홈 설립 중단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은 주채권은행이자 대주주인 국책은행의 요청을 거부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다.
대우조선해양과 이창하의 관계는 대우조선건설이 2006년 1월 이창하 소유의 장유건설을 64억(현금 30억 포함)에 인수하면서부터이다. 당시 장유건설에도 대우조선사옥 리모델링 관련 10%이익을 보장하였다. 이창하가 대우조선건설에서 2006.6월경부터 관리총괄 전무로 재임하던 중 대우조선건설이 자회사로 ㈜이창하홈(2008.7월 ㈜디에스온으로 사명 변경, 이후 디에스온)을 설립하여 대우조선 계열 계약이 총 매출액의 95%에 이르는 등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2013년 7월에는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 윤리팀은‘DSON과의 거래현황 보고’를 하였고, 같은 해 9월에는 ‘장유건설/대우조선해양건설/(주)이창하홈 사실관계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진행하여 이창하 관련 문제를 인식하였음에도, 이창하 및 최고 결정권자인 남상태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2015년 9월 검찰에 제출된 ‘대우조선감사위원회 진정서’에 따르면 디에스온은 대주조선해양의 오만법인이 진행하는 해상호텔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 이사회에 허위 과장 보고를 통해 사업을 진행, 약 3,778만달러(약 418억)의 손해를 끼치는 등 600억에 이르는 손실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제윤경 의원은 “산업은행은 인지했던 피해 사실도 막지 못했다. 수조의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손실을 형식적인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관리 책임을 방기한 ‘도덕적 해이’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산업은행의 의무소홀과 산업은행 관리책임기관이자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금융위원회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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