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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보도자료

제윤경,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분식회계 재발방지 '외부감사법' 개정안 등 청문회 후속 2건 발의

[제윤경의원 보도자료]160909_ 제윤경, ‘공적자금 관리’특별법, 분식회계 재발방지를 위한 ‘외부감사법’개정안 등 청문회 후속 2건 발의.hwp





제윤경, ‘공적자금 관리특별법, 분식회계 재발방지를 위한 외부감사법개정안 등 청문회 후속 2건 발의


- 구조조정 위한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발권 막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발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잡지 못한 허술한 감사 예방하는 외부감사법 발의

제윤경, “기업의 회계처리,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 모두 지금보다 투명해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99,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와 같은 정부의 발권력 남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게 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허술한 외부감사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외부감사법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을 위한 최대 105천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만들기로 하면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했다. 이후 더 이상 재정여력이 없는 정부가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는 것인지 각계 각층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또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은 이번 조선업 사태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무분별한 발권력 남발을 막을 수 있는 입법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제윤경 의원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일부개정안을 통해 특별법 적용대상을 한국은행이 출자한 자금 뿐 아니라 출연, 대출한 자금까지 확대 공적자금과 관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할 기록물을 회의록과 녹취록까지 확대 공적자금 의사결정에 대한 기록물을 상임위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공적자금 사용에 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제윤경 의원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분식회계를 발생시킨 회사 임원에 대한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들에 대한 문제가 다수 제기되면서, 이들이 감사업무에 적정시간을 투입했는지, 감사인과 피감사인과의 유착관계가 존재하는지 등 부실감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회계법인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품질관리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분식회계를 초래한 회사의 임원은 퇴직 후 2년간 재취업을 제한시켜 사후제재를 강화했다.

 

2건을 발의한 제윤경 의원은 이번에 열린 대우조선해양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단순히 한 기업의 부실과 부도덕한 임원의 잘못이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총 집합된 결과라고 청문회 소회를 밝히며 이번에 발의된 2건의 법안으로 기업의 분식회계를 미리 예방하고, 구조조정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가 묻지마 지원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감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