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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보도자료

제윤경, "연 2억씩 버는 로또, 법피아 집행관", "수입위한 강제집행 행태 도 넘어"

161017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49] 제윤경 의원,“연 2억씩 버는 로또, 법피아 집행관. 수입 위한 강제집행 행태 도 넘어...”.hwp


20161017()

 

제윤경 의원,2억씩 버는 로또, 법피아 집행관.

수입 위한 강제집행 행태 도 넘어,

채무자 인권과 권리보호 위한 제도개선 필요


- 법원 집행관? 알고 보니 법원권위 이용해 수입 올리는 개인사업자, 로또 법피아

- 집행 건 수 많을수록 수입 늘어. 물리적 충돌 아랑곳 않고 집행 감행

-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집행관 수입의 연관성 등 면밀한 연구필요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집행관의 수수료 수입을 위한 강제집행 행태가 도를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채무자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 로또로 불리는 법피아, 집행관. 물리적 충돌 아랑곳 않고 집행 많이 할수록 많이 버는 개인사업자.    인덕마을·우장창창 등 폭력적 강제집행의 대표적 사례.

 

집행관의 임용조건은 상당히 제한적이다집행관법에 따라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7급 이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법피아 즉, 법원검찰 고위 공무원의 재취업을 위한 자리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수당까지 받으면서 집행관 업무를 할 수 있다.

 

집행관은 명도소송에서 이긴 채권자가 법원에 집행을 청구하면 권한을 위임받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행한다. 지방법원장에 의해 임명되고, 법원의 권위로 집행권한을 실현하고 있지만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법원 집행관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통해 수입을 얻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많이 할수록 수입은 늘어난다.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집행을 감행한다.

 

지역주민들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1, 폭력적 강제집행을 실시해 갈등이 더욱 심화된 노원구 인덕마을, 건물주 바뀌면서 갈등을 빚게 된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집행 사례 등은 폭력적 강제집행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집행관 신고 수입만 평균 2, 대전·부산지역 평균 타 지역에 비해 특히 높아. 젠트리      피케이션 현상과의 연관성 등 면밀한 연구필요


법원은 최근 5년간 지방법원별 집행관 수수료 수입현황을 묻는 제윤경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집행관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법정의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법원은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한 자료에 대해 별도로 파악·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국세청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집행관 및 수입현황자료에 따르면, 집행관 1명의 평균수입은 약 2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특히, 대전·부산 지역의 1인당 평균수입이 3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최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북도,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국세청에 신고된 집행관 수입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폭력적 방식에도 아랑곳 않고 집행을 감행할수록 늘어나는 집행관의 수입구조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강제집행 과정의 폭력성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와 이슈를 일으키는 데 반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등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법피아 논란이 일고 있는 집행관 수입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연관성 등 제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지방국세청별 집행관의 사업장현황신고 등 수입금액 신고내용>

(,억원)

귀속

청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원

수입금액

인원

수입금액

인원

수입금액

인원

수입금액

인원

수입금액

합 계

424

888

431

879

445

932

481

924

546

774

서울청

83

140

75

141

68

155

88

156

92

129

중부청

166

297

174

323

192

341

176

357

230

271

대전청

28

111

28

106

33

106

40

95

39

92

광주청

58

93

52

79

54

75

63

79

68

75

대구청

52

87

62

82

49

75

48

64

49

61

부산청

37

160

40

148

49

180

66

173

68

146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