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14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46] 소득 130억이 넘는데 소상공인.hwp
2016년 10월 14일(금)
소득 130억이 넘는데 소상공인?
-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소득 상위10명 평균 132억2940만원 벌어
- 1억 초과 고소득자에 조세감면 44% 귀속, 2014년 831억원 세금 낭비
- 제윤경 의원,“노란우산공제 고소득 부자 소득공제 혜택 제한해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고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퇴직금 성격의 노란우산공제에 종합소득 1억 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7만4천여명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10명의 평균소득은 130억원을 초과해 슈퍼부자들의 세테크에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근로자 법정퇴직금을 대체하는 소상공인 퇴직금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200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은행에서 노란우산공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매년 10만 명 이상씩 가입이 늘고 있다. 지난 7월말 기준 누적가입자 79만5000명, 누적 납입액 5조3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공제부금액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율이 41.8%(주민세 포함)이므로 사실상 40%의 고금리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들의 소득공제 규모는 평균 277만원, 세금감면 혜택은 평균 116만원 정도다.
노란우산공제 신고인원 중 종합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67,840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근로소득 1억원이 넘는 소기업 사장은 6,191명이다. 결국 2014년 기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고인원 중 1억원이 넘는 고소득 부자들이 74,031명에 달하고, 이는 전체 신고인원의 18%에 해당한다.
현재 근로자의 퇴직금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하고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은 없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퇴직금 성격에 소득공제 혜택을 준 것은, 이들의 가입을 유도해 스스로 폐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기업·소상공인(업종별 연매출 10억~120억원 이하)이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맹점을 악용해 연간 수백억원을 버는 병원 원장이나 개인사업체로 등록한 고소득 의사와 전문직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기준, 노란우산공제 신고인원 중 종합소득 상위10명의 소득을 모두 합하면 1322억9400만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132억2940만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상위100명의 평균소득도 40억원을 넘고 있다.
소기업 사장들도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상위10명의 평균 연봉은 27억4370만원, 상위100명의 평균은 11억3006만원에 달한다. 결국 2014년 기준 연봉 10억을 넘는 슈퍼리치 767명이 소기업·소상공인 명목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한편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감면 효과를 분석하면, 2014년 기준 총 1901억원의 세금이 감면되었고, 이 중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에게 전체의 44%인 831억원이 귀속되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어떻게 1년에 수백억원을 버는 부자들을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냐”면서, “자영업자 퇴직금 성격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고소득 의사나 전문직들의 세테크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무늬만 소상공인인 슈퍼부자들에게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득 제한을 부과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혜택을 늘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최근 5년간 소득규모별 노란우산공제 신고인원 현황(단위: 명) | ||||
| 2008 | 2012 | 2013 | 2014 |
10억원 이상 | 3 | 341 | 575 | 767 |
5억~10억원 | 41 | 1499 | 2,286 | 3,032 |
1억~5억원 | 3,584 | 43,206 | 56,107 | 70,232 |
1억원 이상 | 3,628 | 47,625 | 58,968 | 74,031 |
전체 | 12,988 | 224,410 | 329,809 | 422,259 |
[표2] 노란우산공제 소득 상위1000명 평균 소득(14년 귀속분) | ||||
구분 | 종합소득신고자 | 소득공제 | 근로소득신고자 | 소득공제 |
상위10명 | 132억 2940만원 | 300만원 | 27억 4370만원 | 280만원 |
상위100명 | 42억 8147만원 | 278만원 | 11억 3006만원 | 273만원 |
상위1000명 | 15억 3220만원 | 276만원 | 4억 6702만원 | 275만원 |
평균 | 6680만원 | 217만원 | 7970만원 | 225만원 |
[표3] 노란우산공제 세금감면 효과(단위: 명, 백만원, 14년 귀속분)
과표 | 인원 | 공제금액 | 소득세율 | 세금감면 | 1인당 세금감면 |
0 | 1173 | 2175 | 0 | 0 | 0원 |
0~1200만원 | 97153 | 166772 | 6.6% | 110억 | 113,295원 |
1200~4600만원 | 140121 | 306263 | 16.5% | 505억 | 360,641원 |
4600~8800만원 | 69233 | 172528 | 26.4% | 455억 | 657,886원 |
8800~1억5천만원 | 38498 | 102440 | 38.5% | 393억 | 1,024,452원 |
1억5천만원 이상 | 37933 | 104898 | 41.8% | 438억 | 1,155,916원 |
합계 | 422259 | 921075 | - | 1901억 | 451,451원 |
*소득세율은 주민세 10%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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