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14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45]캠코 소액 체납자보다 고액 체납자 징수율 7.5배 낮아 (1).hwp
2016년 10월 14일(금)
캠코, 고액 체납자 징수율 소액체납자보다 7.5배 낮아
- 1억원 이상 체납자 징수율, 1억원 이하 체납액 징수율 보다 7.5배 낮아
- 캠코 징수대상 체납자 중 98%는 무재산자, 절반은 자영업자
제윤경,“무재산 소액체납자들 독촉하는 것, 조세정의인지 의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징수중인 국세 체납자 중 1억원 이상 체납자의 징수율이 1억원 이하 소액 체납자 징수율보다 7.5배 낮았다. 캠코 징수대상 체납자 중 98%는 무재산자였으며, 절반은 자영업자였다. 고액 체납자보다 무재산 소액체납자들을 독촉해 올린 징수 실적으로 조세정의를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체납자 재산발견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3월부터 2016년 7월말까지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징수곤란 무재산자를 대상으로 국세체납 위탁징수를 한 결과 체납액 총 4조 7,135억원 중 440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0.93%를 기록했다. 이 중 94.6%에 달하는 1억 미만 소액체납자의 징수율은 1.36%, 1억 이상 고액체납자의 징수율은 0.18%로 소액체납자 징수율보다 고액체납자 징수율이 7.5배 낮았다.[※표1참고]
캠코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2011.3)’의 일환으로 2013년 3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의 징수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8차에 걸쳐 체납액이 넘어왔으며, 4조 7,135억원을 수탁해 440억원을 징수했다. 총 체납자는 10만 6,419명인데, 이 중 무재산자는 10만 4,700여명으로 전체의 98.38%에 달한다. 1억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 5,728명 가운데 무재산자가 97.45%, 1억원 미만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 총 10만 691명 중 무재산자가 98.43%였다. 고액체납자의 경우에 재산발견율이 1.5배 높은 셈이다.
그러나 징수율은 반대였다. 1억 이상 체납액 1조 7085억원 중 징수액은 30억원으로 징수율 0.18%, 1억 미만 체납액은 전체 3조 중 징수액 409억원으로 1.36%로, 고액체납자의 징수율이 소액체납자 징수율보다 7.5배 낮은 것이다.
무재산자들은 평균 6.9년 세금을 체납했고, 최고 체납기간은 33년에 달했다. 또 전체 체납자 10만 6419명 중 자영업자가 4만 8천명에 달해 전체의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캠코는 이 징수업무에 총 30억원의 비용이 들여 440억원을 징수했고, 징수 금액에 따라 5단계(2%~10%) 누진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최저 생계비 소득 수준의 소액체납자, 자영업자 등을 독촉해 징수실적을 올리는 것보다 고액체납자들의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조세정의에 더 부합하는 일이다.”면서, “체납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나 기초수급자들은 새 출발을 해줄 수 있도록 이들의 체납액을 과감히 결손처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체납자 재산발견 및 징수 현황
체납자별 체납액 구간 | 위탁내역 | 무재산자 비중 | 징수율 | ||
체납자 수 | 재산발견자 | 무재산자 | |||
1억원 이상 (국세징수법 시행령 27조의2제1호의 체납액) | 5,728 | 146 | 5,582 | 97.45 | 1.36 |
1억원 미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27조의2제2호의 체납액) | 100,691 | 1,573 | 99,118 | 98.43 | 0.18 |
계 | 106,419 | 1,719 | 104,700 | 98.38 | 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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