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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근 6년간 위장계열사 72개 적발하고, 고발 단 1건

161017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50] 공정위, 최근 6년간 위장계열사 72개 적발하고, 고발 단 1건.hwp


20161017()

 

 

공정위, 최근 6년간 위장계열사 72개 적발하고, 고발 단 1

- 롯데와 SK가 세번씩 적발, LG23개 계열사로 가장 많이 적발돼

제윤경 의원,“위장계열사 총수 처벌은 경제민주화 가늠의 초석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장계열사 적발 및 제재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를 22(72개 회사) 적발하고도 최근 롯데 신격호 회장을 고발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없었다. 공정위의 재벌총수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공정거래법 상 대기업 총수인 동일인에 대한 처벌 조항은 단 두 가지에 불과하다. 하나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공정위의 자료요청에 대해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총수에게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총수가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면 최대 벌금 2억원(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매길 수 있다.

그런데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작년 2월 처음 시행되었으므로, 총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조항은 그동안 위장계열사관련 허위자료 제출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2010년 효성그룹(회장 조석래) 6개 위장계열사를 적발하면서,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지적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총수가 제출하는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허위자료 제출을 엄격히 제재하지 않으면 지정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0년 조석래 회장을 고발한 이후, 5년 동안 21개 기업집단 68개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고도 단 한 건 예외 없이 모두 경고처분하는데 그쳤다.

 

이번 롯데그룹 조사에서 공정위는 유원실업 등 4개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고 6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수사와 사회적 비난여론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정위는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고도 롯데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아직 계열사로 편입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4개 위장계열사는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도 제외되어 있다. 위장계열사를 적발하면서 공정위 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실제 4개 위장계열사 지분을 보면 서미경이 신유미보다 1% 포인트 정도 지분율이 높아 최다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신유미는 신격호의 딸로 호적에 입적되어 특수관계인이지만, 서미경은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위와 롯데는 계열사 요건 충족 여부로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위장계열사 적발 현황을 보면 2011년 이후 롯데(11)SK(8)가 세 번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엘지가 두 번으로 3위를 차지했다. 적발된 위장계열사는 엘지가 23개로 가장 많았으며, 롯데가 11개로 그 다음을 이었다. 또한 지분율 요건에 따라 위장계열사로 적발된 68개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93%로 매우 높았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위장계열사 적발은 재벌총수 제재와 직결되므로 공정위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초석이라면서, “공정위는 겉으로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재벌 봐주기와 청와대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근 6년간 공정위 위장계열사 적발 현황

 

기업집단

계열사

계열사 요건()

제재조치

지분율

지배력

경고

고발

2011

8

22

21(86.5%)

1

8

0

2012

1

1

1(67.3%)

0

1

0

2013

10

39

37(96%)

2

10

0

2014

2

6

6(98.3%)

0

2

0

2015

-

-

-

-

-

-

2016

1

4

3(100%)

1

0

1

합계

22

72

68(93.0%)

4

21

1

*자료: 총수일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상 계열사 등을 포함한 동일인 관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