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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보도자료

금융위 가계부채후속대책, 연체 전 구제 위한 '은행권 TF' 구성

161125_[제윤경의원 보도자료]금융위 가계부채후속대책, 연체전 구제 위한 은행권TF 구성 환영.hwp

20161125()

한계차주연체부담 완화 위한 은행권 TF’ 구성 환영

 

금융위 8.25가계부채후속대책, 한계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포함

제윤경 의원, “가계부채 폭증에 따른 대책으로, 신용유의자 양산 막는 사전채무조정요청제도적극적 대안으로 도입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신용소비자 권리강화가 가장 효과적인 가계부채 대책임을 강조해왔다. 이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후속조치 및 보완계획1. 한계차주 연체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은행권 TF’ 구성, 2. 담보권 실행 관행 개선, 3. 소멸시효완성채권 추심 및 매각 금지 등의 제도가 반영되었음을 환영한다.

 

그간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책은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생활하라.’는 것과 같았다. 그 결과가 가계부채 1,300조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3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서 따르면 전분기말(1,2576,000억원) 대비 382,000억원이 증가하여, 3개월만에 가계부채가 3.0% 폭증한 것이다. 여기에 금리 인상, 미국 경제수장 교체 등 대내외적 경제의 불안 요인이 더해지고 있다. 재무적으로 부실한 가계들의 파산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가계부채 대책을 반성하고가계의 건전성 강화를 중심으로 두는 정책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가계가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이미 신용유의자가 된 가계는 구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용유의자 양산을 막기 위해 우선 금융위원회는 이번 DSR 도입이 단순히 신용소비자의 대출을 옥죄는 기준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능력 판단에 보다 신중하고 부실대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책임대출이 관행화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음으로 광범위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이 예정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 갚기에 역부족인 가계들을 구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체 시작 시점에 연체 기간을 중단하고 신용소비자가 금융기관과 상환 기간, 이자율 등 채무내용을 재조정하는 사전채무조정조청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프리워크아웃의 형태로 시행 중이며, 호주, 미국 등에서는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제도이다. 이미 신용유의자가 된 가계 구제를 위해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추심 금지, 국민행복기금의 장기채무 소각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가계부채 후속조치에서 언급된 한계취약차주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은행권 TF 구성에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또한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매각 금지를 골자로 하는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이 하루 속히 제도화되기를 바란다. 신용소비자(채무자) 보호가 가계부채의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자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 나아가 금융시장 안정화의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회차원에서도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입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