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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보도자료

'채무자 중심의 신용상담 제도 도입' 토론회 개최

161123_[제윤경의원 보도자료]채무자 중심의 신용상담 제도 도입 토론회 개최.hwp

20161123()

 

채무자 중심의 신용상담 제도 도입’ 토론회 개최


11/23() 오전 10,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123()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신용상담 제도 도입 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주관인 제윤경 의원실을 비롯하여 백혜련 의원실,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신용상담(credit counseling)’ 이란 개인의 재무상태 및 부채구조 파악을 통해 사전에 신용문제의 원인을 찾고, 채무조정안을 수립하고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과정을 뜻한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개인채무자가 본격적인 과다채무상태에 도달하기 이전에 미리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후적 신용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연체단계 이전의 채무자에 대한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신용상담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절차가 실행되기 전에 필수적 신용상담 전치주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채무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개인파산절차의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파산신청자에게 신용상담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도입을 우려하는 쪽에서는, 파산 직전과 같은 실제 신용상담을 받는 시기에는 정작 신용상담이 채무자의 재정상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신용상담 의무 요건의 도입으로 도산 절차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백주선 변호사는 이러한 상존된 견해가 있는 신용상담제도의 도입의 올바른 방향에 관해, 채권자 중심이 아닌 채무자 중심의 공정한 신용상담기구 설치 신용회복위원회 독점이 아닌 다양한 신용상담기구의 활동 보장 필수적 사전 상담이 아닌 임의적 사전 상담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신용상담기구 활용을 제안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최자인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공동주최자인 백혜련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김상희 국회의원(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범계 의원, 남기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유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주빌리은행 이사 윤석헌 서울대객원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행사를 주관한 제윤경 의원은 “ ‘채권자는 권리를 가진 자, 채무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채무자 우호적인 상담제도 도입을 통해 채무자의 인권이 사라진 약탈적 현실을 개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성과보고대회 순서

내용

순서

내빈인사말

제윤경 의원,

김상희 의원(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범계 의원,

남기철 대표이사(서울시복지재단)

발제

백주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상생),

이혜리 교수(원광대)

토론

이주헌 판사(서울중앙지법),

윤준석 변호사(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이선정 대표(에듀머니),

천주희 팀장(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민영안 부장(신용회복위원회)

질의응답

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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