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핵심 인사의 선임을 국회 차원에서 검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6일 “국민연금 관리와 운용에서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제윤경 의원은 이를 통해 “국민연금 관리 책임자인 이사장과 540조원 기금의 투자 결정권자인 운용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용주체들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동시 투자철학을 확인해 국민연금의 운용 결과가 수익성 확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익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했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라고 제 의원은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이날 내놓은 보충 자료를 통해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로비 및 외압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바로 540조원가 넘는 거대 기금의 운용이 소수에 의해 폐쇄적으로 결정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특정기업의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출처: 조세일보/윤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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