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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보도

[머니투데이] 정부, 금리상승기 취약 대출자 보호 방안 만든다






금융당국은 우선 기존의 채무재조정을 확대토록 은행권에 주문할 방침이다. 한계차주에 대한 채무 상환 유예까지 검토한다. 특히 실직이나 휴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차주에 대해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해 연체해도 은행이 일정 기간 이상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은행들은 현재 3개월이 연체되면 본점 차원에서 관리한 뒤 평균 6개월 내 담보권을 실행한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았다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연체기간 4개월 안에 경매로 넘어가는 비율이 4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담보권을 실행하다보면 자칫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최대 회수를 할 수 없다”며 “한계차주 보호와 채권 회수 극대화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채권을 유암코(연합자산관리)에 넘기는 기한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이 경우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 관리 등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머니투데이/박재범,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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