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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보도자료

이재명 지지모임 현수막 선거법 위반? 18대 대선 개표 관리부실 지적에 대한 보복인가

170113_[제윤경의원 논평]이재명 현수막 선거법 위반 조사 선관위 보복우려.hwp

2017113()

 

이재명 지지모임 현수막 선거법 위반?

18대 대선 개표 관리부실 지적에 대한 보복인가

 

- 순수한 지지자 모임에 선거법 잣대 들이대는 것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보복

- 선관위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대선운동 감독하길 촉구한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시장의 지지모임인 손가락 혁명군출범식 행사 현수막 개제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받고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대선 출마 출정식 형태의 행사에 관하여 홍보 현수막을 개제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것이다.

 

손가락 혁명군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자들의 순수한 모임이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한 정치인의 지지자 모임에 선거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선관위의 이러한 신속한 조치는 지난 7일 이재명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18대 대선에서 투표소 수개표를 통한 개표부정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선관위의 보복조치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선관위는 현수막의 위법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현수막 게시자와 현수막 숫자까지 조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후보의 지지자들을 검열하는 행위는 치졸한 보복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선거의 공정성과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던 선관위는 특정 후보에 대한 보복조치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감독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