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17_[제윤경의원 보도자료]제윤경, 국민연금 이사장 전횡 금지법 발의.hwp
2017년 1월 17일(화)
제윤경, 국민연금 이사장 전횡 금지법 발의
- 국민연금 운용 목표에 수탁자 이익 극대화 명기,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 도입,
수탁자 중심의 기금운용위 권한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제윤경, “문형표 이사장의 삼성퍼주기 같은 전횡 원천금지하고
국민연금의 주인인 수탁자에게 연금 온전히 돌려줄 것”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7일, 국민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사장의 전횡을 막고 수탁자 목소리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이재용 일가의 재산증식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낙하산 인사인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은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 삼성 이재용 일가의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찬성 결정을 내렸다. 합병에 관한 논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국민연기금 운용지침(제5조)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제21조)를 보면, 의결권행사는 전문위원회 결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는 투자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의 압력을 받은 문형표 이사장은 복지부장관과 운용본부장 등 소수의 이해관계에 의해 국민들이 낸 연금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해 운용위원회 내규를 전부 무시하는 등 자의적인 운용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또한 문형표 이사장은 삼성의 합병 찬성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1차적으로 삼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으로, 국민연금의 목표를 상당히 호도한 것에서 나온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돌려받기로 하고 적립한 것으로서 세금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수탁자에게 이득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크게 4가지 내용을 담았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목표를 기금 수익 극대화에서 수탁자 이익 극대화로 하고(제102조제2항),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제102조제4항).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의 단독 권한이었던 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 등에 있어서 수탁자의 대표인 운용위원회 위원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수탁자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했다.(제103조제1항 제5호 및 제4항).
이를 통해 문형표 이사장이 내부절차를 무시하고 삼성합병에 독단적으로 찬성압력을 넣는 등의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해도 국민연금의 투자에 대한 결정은 수탁자 이득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천명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제 의원은 “제일모직과 삼성합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사상 최고조에 달했다” 면서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문형표 이사장의 삼성퍼주기 같은 전횡이 원천 금지될 것이고, 국민연금을 사적 권력이 아닌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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