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10_[제윤경의원 보도자료] 소비자권익기금 간담회 개최.hwp
2017년 3월 10일(금)
박정∙제윤경,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3/10(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4간담회의실)에서 개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3월 10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박정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처럼 기업의 서비스 및 제품의 하자,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정책과 수단이 미흡한 상황이다.
급변하는 소비환경 변화에 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금 설치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성구 소비자재단 이사는 “과징금이나 소비자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비교적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며, 기금의 수요도 그러한 법위반 사건들과 관련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박명희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대표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과징금을 다수 소비자를 위한 사업에 연계 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과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회장은 “소비자문제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재단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의원은 “소비자 개개인이 입은 소액 피해, 혹은 소액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는 소송 등으로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소비자 구제 정책이 미흡해 국민의 피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데, 관련 기금 조성은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금 설치 및 재원조달과 관련해, 제윤경 의원과 박정 의원이 각각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미디어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윤경, 공정위에 압수수색권 부여 법안 발의 (0) | 2017.03.14 |
---|---|
제윤경, ‘490만명 신용대사면!’가계부채 토크콘서트 개최 (0) | 2017.03.10 |
제윤경, 초고액 상속세율 60% 상향 슈퍼상속세 법안 발의 (0) | 2017.03.08 |
대부업∙저축은행 고금리 가계대출 절반, 여성∙청년에게 빌려줬다 (0) | 2017.03.03 |
사드 배치, 국민 합의없는 성급한 결정 재검토해야 (0) | 2017.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