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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표발의

'국민이익연금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복지부장관과 운용본부장 등 소수의 이해관계에 의해 운용되는 등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상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음. 이에 각계에서는 기금 운용이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수탁자 이익을 강화하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을 고려한 사회적 책임투자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나아가 국민연금의 운용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수탁자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운용 결정의 중심에 서도록 권한을 명확히 하여 기금운용본부 등 실무 운용부서에 대한 감시 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운용의사결정에 사회적 책임투자를 의무화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운용 결정의 중심에 서도록 역할을 명확히 하여 운용의 독립성과 수탁자 중심의 운용 관행을 확립하고자 함.





주요 내용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목표를 수탁자 이익 극대화로 하고(102조제2),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함(102조제4).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금운용이 수탁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록 회의소집권과 안건제안권을 위원에게도 부여하고자 함(103조제1항제5호 및 제4).

 






170120_국민이익연금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