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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표발의

'가맹사업지자체조사법'(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작성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의 매출과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수익상황을 충분히 예측하기 어렵고, 가맹본부의 수익과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주요 내용



이에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전에 가맹점사업자의 순이익과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가맹점사업자의 순이익과 부담의 세부적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지급일로부터 3일 전에 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및 제11조제1).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협의요청권이 형해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이에 가맹점사업자들의 집단 휴업에 대한 내용을 정하여 실질적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한편 이 법의 위반행위, 불공정행위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발생 건수도 많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모두 파악하여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고발 요청권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170124_가맹사업지자체조사법(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