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회사가 취득‧소유하고 있는 국내 비금융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경영권방어 차원에서 예외사유를 두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였음.
그런데 의결권 제한의 완화 취지와는 달리 일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경영권 방어가 아니라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하여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 한도인 15%를 악용하는 등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 내용
이에 현행 의결권 행사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금융‧보험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계열사 간의 합병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이 계열 확장 및 대주주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
170118_금융사의결권제한법(독점규제및공정한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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