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완성채권추심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윤경, 1호 법안 '죽은채권부활금지법' 대표발의 담당자 : 여경훈 비서관(010-3607-4558) 2016년 6월 14일 (화) 제윤경, 1호법안‘죽은채권부활금지법’대표발의 -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의 추심 및 시효 부활 소송행위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과 단체소송 도입해 개인 채무자 보호- 제윤경 의원,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은 부실채권시장 정상화의 시작”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4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무 변제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에 대한 대부업체의 악의적인 채권추심이 근절되고,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회복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해 8월,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빚 갚을 의무가 사라진 소..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