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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보도자료

제윤경, 1호 법안 '죽은채권부활금지법' 대표발의

[보도자료]160614_죽은채권부활금지법_제윤경의원실.hwp



담당자 : 여경훈 비서관(010-3607-4558)

2016614()

 

제윤경, 1호법안죽은채권부활금지법대표발의

 

-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의 추심 및 시효 부활 소송행위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과 단체소송 도입해 개인 채무자 보호

- 제윤경 의원,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은 부실채권시장 정상화의 시작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4,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무 변제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에 대한 대부업체의 악의적인 채권추심이 근절되고,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회복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해 8,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빚 갚을 의무가 사라진 소멸시효 완성 채권 규모는 124천억원에 달한다. 이 중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2.9%120억원에 대부업체 등에 매각했다. 금융회사가 장기간 채권을 관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났다면 사실상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소각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들은 영업상 이익을 위해 대부업체 등에 매각해 채권추심행위가 부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삼성카드가 절반이 넘는 2106억원(51%)을 대부업체 등에 팔았다. 실제로 삼성카드는 2010년에 210654백만원에 달하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구 솔로몬 저축은행에 원금의 4%841400만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대부업체들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입한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1만원만 입금하면 원금의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식으로 채무자들을 회유하여 이미 끝난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을 추심하고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소액채권 채무자의 대다수가 서민, 노인 등 취약계층이어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나 법적 대응방법을 알지 못하는 현실을 악용하는 것이다. 그 결과 채권자를 바꿔가며 10차례 이상 헐값에 재매각을 반복하며 심지어 대를 이어 상속되는 경우도 많고, 대부업체의 가혹한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갚지 않아도 될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서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금지하고, 채권추심회사가 시효를 부활시키기 위한 지급명령 청구나 압류 신청 등 시효부활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금지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급명령 신청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채권추심자의 범위에 대부업자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공익적 성격이 강한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해 집단적인 피해의 경우에는 추심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제윤경 의원은,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의 추심만 근절해도 서민들의 빚 고통이 많이 경감될 수 있다면서, “법을 몰라 악의적인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은 부실채권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친화적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고용진, 김경협, 김두관, 김영춘, 김종대, 김현권, 김현미, 문미옥, 박경미, 박남춘, 박찬대, 서영교, 설훈,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안규백, 양승조, 우원식, 유동수, 윤종오, 윤후덕, 이재정, 이찬열, 이철희, 이학영, 전재수, 조정식, 진선미, 최명길, 최운열, 최인호, 한정애, 홍익표, 황희 의원 등 3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