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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한계가구 금융부채 381조원, 위험부채 263조원"

[제윤경의원 보도자료]160628_2015 가계부채 한계가구.hwp




담당자 : 여경훈 비서관(010-3607-4558)

2016628()

 

가계부채 한계가구 금융부채 381조원, 위험부채 263조원

 

- 2015년 한계가구 134만 가구, 부실위험가구 112만 가구

- 2014년 대비 1년 만에 부실위험부채 29조원 증가

- 제윤경 의원,“가계부채 취약계층에 파격적인 채무조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정무위원회)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가계부채 한계가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한계가구가 빚 있는 가구의 12.5%, 134만 가구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29.1%381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처분소득에서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가 넘는 고위험군은 22.7%, 243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상환비율(Household Debt Service Ratio; DSR)1년 동안 가계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에 견줘 빚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것이어서 부채 상환 압박이 크며 민간소비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통상 이 비율이 40%를 넘으면 상환 부담이 매우 높아 가계부채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가구의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빚있는 가구의 17.8%(191만 가구)에서 지난해에는 22.7%(243만 가구)로 약 52만 가구가 더 늘었다. 가계의 부채상환 압박이 3년 전보다 더 심해졌다는 뜻이다. 이들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35.3%에 달하며, 20153월말 기준 약 462조원(자금순환통계 기준 환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새 50조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가구 중 금융자산을 처분해도 빚을 상환할 수 없는 가구를 한계가구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가구의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빚 있는 가구의 10.5%(113만 가구)에서 지난해에는 12.5%(134만 가구)로 약 21만 가구가 더 늘었다. 이들 가구는 유동성 측면에서 부채상환이 궁극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가구로,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29.1%(38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사이 30조원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또한 1년 동안 늘어난 금융부채(80.9조 원)36.7%는 한계가구에서 늘어난 것이다.

 

한편 가계부실위험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부실위험가구 수는 빚 있는 가구(1072.5만 가구)10.4%에 해당하는 112만 가구이며, 이들이 보유한 위험부채 규모는 263조원에 달한다. 이 역시 1년 전보다 30조원 가량 급증한 수치다. 위험부채는 부실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를 의미하며, 이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 가계대출 익스포저에 해당한다.

 

한계가구의 재무건전성을 보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499.3%에 달해 비한계가구(83.4%)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번 소득을 한 푼 쓰지 않고 빚을 갚아야 겨우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원리금상환비율 역시 한계가구(평균 106.1%)가 비한계가구(16.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한계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286%이던 동 비율은 201495.3%에서 작년 106.1%로 매년 10% 포인트 가량 증가하고 있다. 원리금상환비율이 100%를 상회한다는 의미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쓸 돈이 한 푼도 없다는 말이다.

한계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는 소득분위별로는 5분위(한계가구 보유 금융부채의 41.9%),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47.8%)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가구 중 자영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가 182조원에 달한다. 한계가구인 자영업자의 경우 처분가능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620.4%에 달하고, 원리금상환비율도 108.3%로 근로자가구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 가구가 금리가 상승하거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매우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부실위험가구 수는 2015년 중 2014년보다 소폭 증가(3만 가구)했으며 이에 따라 위험가구 비율은 빚 있는 가구의 9.5%에서 10.5%로 상승했다. 또한 위험부채 비율(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전체 금융부채)19.1%에서 20.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부실위험가구는 저소득계층인 소득 1~2분위가 전체 부실위험가구의 절반인 56만 가구에 달한다. 다만 위험부채는 소득5분위가 전체 위험부채의 37.5%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자영업자가 전체 위험부채의 47.5%(125조원)를 보유하고 있다.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저금리 정책이나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부채상환 압박은 해마다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1년 전보다 한계가구나 부실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규모가 크게 상승했다면서,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이 취약계층의 빚 상환부담을 덜어주는데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130만 가구가 넘는 한계가구는 사실상 빚을 상환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있다면서, “정부가 부실대기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의 반만큼 만이라도 취약계층으로 돌려 파격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1] 가계부채 한계가구 및 부실위험 가구 수(%, 가구)

구분

2012년 조사

(A)

2013년 조사

2014년 조사

2015년 조사

(B)

증감

(B-A)

DSR>40%

17.8

(10.7)

20.6

(12.5)

22.7

(13.4)

22.7

(13.0)

4.9

(2.3)

한계가구

10.5

(6.3)

11.2

(6.8)

12.0

(7.1)

12.5

(7.2)

2.0

(0.9)

부실위험가구

9.4

(5.7)

10.2

(6.2)

9.9

(5.9)

10.4

(6.0)

1.0

(0.3)

DSR>40%

191

227

246

243

52

한계가구

113

123

131

134

21

부실위험가구

102

112

109

112

10

전체가구

1788

1814

1839

1864

76

: 1) 금융부채 보유가구 대비 비중, ( )는 전체 가구 대비 비중

2) DSR은 이자비용차감 전 처분가능소득 기준

자료: 2012~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 가계부채 한계가구 및 부실위험가구 보유 금융부채(조원)

구분

2012년 조사

(A)

2013년 조사

2014년 조사

 

2015년 조사

(B)

증감

(B-A)

DSR>40%

411.8

(37.1)

431.0

(37.3)

433.6

(35.3)

462.2

(35.3)

50.4

한계가구

353.0

(31.8)

358.2

(31.0)

351.3

(28.6)

381.0

(29.1)

28.0

부실위험가구

246.4

(22.2)

264.6

(22.9)

234.6

(19.1)

263.2

(20.1)

16.8

가계부채 총액

1110.1

1155.6

1228.4

1309.3

199.2

: 1) 가계부채 총액은 매년 3월 자금순환 통계 기준 금융부채 총액

자료: 2012~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