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회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멸시효(5년) 완성 ‘죽은채권’ 대부업체 등에 넘길 수 없다 (이데일리/노희준 기자)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개인이 5000만원 이하로빌린 채무는 빌린 지 5년이 지난 후에는 다른 금융회사나대부업체 등에 팔 수 없게 됩니다. 대부업체라면 평생 한번도이용해보지 않은 이가 대부업체로부터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을당하는 황당한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방안은 제윤경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1호법안인 ‘죽은채권부활금지법’에서 촉발된 측면이 크다는 보도입니다. 기사 원문보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