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요약]
새 정부의 대부업 금리인하 공약은 현행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인 25%로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내 20%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이다. 대부업은 금융회사,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거래(사채)에 적용되는데 두 가지를
일원화함으로써 저신용자를 끌어안겠다는 의도다.
제 의원실 측은 “불법 사금융의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이자부담 상한선을
낮추면 이자부담액 총액자체도 낮아진다”며 “여기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 등을 감안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저신용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제도권에 들지 못한 취약계층은
새 정권이 또 다른 복지혜택으로 도와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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