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는 먼저 물건을 받고 돈을 나눠 내는 것인데,
상조는 돈을 먼저 나눠 내고 서비스를 나중에 받습니다.
애초에 '할부거래'로 규정한 것부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무건정성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재무건정성 감독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상조 설립요건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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