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삼성물산 합병 주가조작, 배임 혐의 조사해야 2016년 6월 3일 (금) 삼성물산 합병 주가조작, 배임 혐의 조사해야 -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일반주주 이익 희생시켜 합병비율 재산정시 이건희 일가 최소 3700억원 부당이득- 제윤경 의원, “삼성 이재용의 제3차 편법적 부의 이전 사건” 지난 5월30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 측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가격(57,234원)이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결정문이 나왔다. 법원은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삼성물산의 주가하락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의혹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고법 판결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감독당국에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이 기업가치 제고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였다는 점을 확인했다. 합병 전 이재용은 .. 더보기 이전 1 ··· 1133 1134 1135 11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