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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7/11]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민생입법을 말한다" 토론회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주현 의원실,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민생입법을 말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했습니다.


아래는 저의 토론 내용입니다.


첫째, 금융사는 부실채권이 쌓이면 건전성 관리를 위해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채권을 상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처리가 과잉대출을 낳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무담보채권의 경우 추심 과정에서 무분별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멸시효채권만이라도 매각과 추심을 금지하고 2차 채권자(대부업체)가 소멸시효임박 채권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의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둘째,  담보채권의 경우 '기한이익상실요건'이 2개월로, 2개월만 연체되면 미납금이 아니라 대출 잔액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금융사는 이 채권을 유암코에 팔아버리고 그나마의 담보도 없는 무담보채권은 대부업체에 팔아버립니다. 은행의 건전성을 기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금융시장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부실채권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채무조정제도' 정착입니다. 연체자의 채권을 그냥 대부업체에 헐값에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기 어려운 여건에 처한 채무자에게는 반드시 3개월 정도의 채무상환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동안 금융사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재조정을 해 주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더욱 금융사에 이익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대부업체에 원금의 10%의 값에 팔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50%를 꾸준히 받아내는 것이 금융사에 훨씬 득이 되는 일입니다.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제도가 금융시장의 과잉공급을 차단하고 전반적인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최근 지역에서 아파트 뿐 아니라 빌라까지도 소득이나 자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과잉 공급한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그 대출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갚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그 피해도 역시 채무자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넷째,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한국은행을 동원해 다주택자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자에게까지 주택연금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정작 무주택자와 가계부채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채무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데 말입니다. 심지어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 비용이 들지 않은 178만건의 채권에 대해서 탕감하자는 주장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전부 가계와 민생이 나아지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가계와 민생에 집중할 것입니다.

가계와 민생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