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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7/2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맘상모법) 발의 기자회견





한 때 신촌 골목은 장사도 잘 되고 임대료도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건물이 텅 비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장사 잘 된다고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끝 모르고 올리면서 상인들이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신촌 골목의 임대인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만 잘 살겠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다 같이 망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사 잘 하는 분들 모시고 싶은데 이제는 안 들어오려고 한다...”


가로수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나가는’ 거리였고 건물 값이 마구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건물 값어치를 높여 놓으면 임대인이 높이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 하고 쫓겨나게 되는 게 가로수길 상인 그리고 전국의 임차인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50억 짜리 건물을 70억 짜리로 만들어주면 20억 차익을 함께 나누어도 모자랄 판인데 말입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제 발로 나가지 않으면 ‘법’의 울타리 안에서 강제로 내쫓는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위협적인 칼 등의 무기가 사용되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항간에서는 ‘우장창창’이 임대료도 높고 보증금도 높으니 ‘서윤수’씨가 불쌍한 서민이 아니라고들 하십니다만, 이건 불쌍한 서민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리의 문제이고,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서윤수’씨와 상인들이 가게를 지키겠다고 버티는 건 ‘을질’이 아니라 ‘을의 권리’도 찾기 위한 정당한 목소리입니다. 
을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갑의 권리와 을의 처절함에 너무 익숙해져서 을의 권리가 낯설 뿐입니다. 그래서 을이 권리를 보장받고자 내는 목소리 또한 낯설게 느껴지고 때로 과하게도 여겨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정상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부정의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이 그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자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잘못 작동되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꿔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을의 권리와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폭력적인 법 집행과 공평하지 않은 잣대로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불로소득’이 당연하게 인정되는 사회 분위기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크게 아름답지는 못하더라도 상식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