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 금융위원회는 휴가철을 틈타 금융사 성과연봉제를 강제하는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2008년 KIKO 사태나 2013년 동양증권 사태 이면엔 금융사의 과도한 실적 강요가 있었습니다. 성과주의는 필연적으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의 삶 전반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동일직급 내 개인별 임금 차이를 40%까지 두겠다는, 특정 산업의 근로조건과 임금체계를 크게 바꾸는 이번 결정은 반드시 노사 합의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사 링크] "금융사 성과연봉제 강제 시행령, 모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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