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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10/22] 제7회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

* 왼쪽부터 제윤경 의원, 전흥배 한인회 회장, 양관수 오사카경제법과대학 교수, 박종석 오사카옥타 전 회장





주말에 일본에서 열린 ‘제7회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에 다녀왔습니다. 
일본과 대만, 한국의 채무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떤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소비자들이 철저히 배제된 채 법체계가 결정되는 현실, 

금융사들은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빌려줄 ‘의무’는 방기한 채 

돈 받을 ‘권리’만 주장하는 도덕적 해이, 

소득이 낮을수록 금융의 덫에 빠져 헤어나오기 어려운 악순환 고리로 

채무자들이 생계 위협을 받으면서도 일방적인 비난 받고 있는 현실을

이제 많은 분께서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SBI저축은행, 산와머니, 러시앤캐시로부터 

‘죽은 채권’ 소각 및 법정금리초과 대출 금리인하 확답을 받아내는 등의 큰 성과를 냈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금융피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낼 일 중 대표적으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추심 및 시효부활 행위를 

전면금지하는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을 발의했음을 알렸고, 

현장에서 많은 공감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10년부터 완전 시행된 ‘대금업법’ 개정

(금리 연 29.2%에서 15~20%로 인하 및 총량 규제) 

이후 다중채무자가 1/14로 줄고, 다중채무로 인한 자살자가 1/3로 줄었습니다. 

대출업체 규제 강화 시 불법대부업체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존재했으나 결과는 역시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모두 금융 피해자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가 많았지만 

특히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낸 건 

①대출잔액, 이력, 양도와 관련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과 

②금융피해자 문제는 금융시스템 개선 뿐 아니라 복지제도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점: 일본 야스시의 경우, 채무상담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상담하러 방문하기 어려워하는 채무자들을 위해, 수도세·임대료 체납 시민들에게 ‘중요! 소비자금융 등 고리의 빚을 갚느라 납세가 막혀있는 분들에게, 상담하러 오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노란색 봉투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벤치마킹하면 좋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