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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보도자료

"6개 대형은행 CD금리 담합사건 검찰 조사해야"

[제윤경의원 보도자료]160718_6개 대형은행 CD금리 담합사건 검찰조사해야.hwp




 

6개 대형은행 CD금리 담합사건 검찰 조사해야

- 공정위 심사관,‘매우 중대한 법위반 행위로 심사보고서에 올려

법위반 기간 6대 은행의 이자수익은 70조원 규모

- 제윤경 의원,“검찰 직접수사로 천문학적인 소비자피해 구제해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 6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무혐의를 내린 6개 대형은행의 CD금리 담합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여 천문학적인 소비자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 2012.3~6월간 주요 지표금리 변동추이

구분

CD금리

(91일물)

COFIX

(잔액기준)

COFIX

(신규기준)

국공채

(3년 만기)

기업어음

(91일물)

12.3

3.54%

3.94%

3.72%

3.55%

4.36%

12.6

3.54%

3.91%

3.62%

3.29%

3.87%

* 공정위, CD금리담합 건 설명자료


2012년 상반기에 코픽스 등 주요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금리만 유독 내리지 않고 고정 상태로 유지되자 언론이 담합 의혹을 제기했고 금융감독원도 시중금리의 움직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다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2717일 직권조사에 착수해 3년 반 만인 금년 2월에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은 은행들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3개월 CD 발행금리를 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과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CD금리 담합 건 설명자료)에 따르면, 6개 대형은행들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담합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수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의견을 내렸다.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은 은행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법 위반 기간 동안의 CD금리 연동대출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사실관계가 분명함에도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하여 수조원대의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수 없게 되었다.

 

[2] 6개 은행의 3개월 CD 발행금리 책정 현황

연도

발행건수

민평금리와 동일

민평금리 미만

민평금리 상회

07~08

256

120

46.9%

66

25.8%

70

27.3%

09~11

107

103

96.3%

3

2.8%

1

0.9%

12~15

140

118

84.3%

19

13.6%

3

2.1%

09~15

247

221

89.5%

22

8.9%

4

1.6%

* 공정위, CD금리담합 건 설명자료(07.1~15.7)


공정위 조사관들이 담합을 추정한 근거는 유사 자금조달 수단인 은행채와 비교하면 또렷하게 드러난다. ‘09~’15년간 CD발행 내역을 보면, 은행들은 CD발행일 전일 금융투자협회 고시수익률과 동일하게 발행금리를 책정한 것이 드러났다.

2009년 이전만 해도 전일 금융투자협회 고시수익률(민평금리)와 같게 발행한 비율은 46.9%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9~2011년의 경우 107건 중 96.3%103건이 민평금리와 동일했으며, 2011년은 단 한 건의 예외 없이 민평금리와 동일하게 발행되었다. 2012년 이후에도 민평금리와 동일하게 발행되는 비율은 84.3%CD금리는 높은 상태로 유지되었다.


[3] 6개 은행의 은행채 발행금리 책정 현황

연도

발행건수

민평금리와 동일

민평금리 미만

민평금리 상회

07~08

1405

161

11.4%

601

42.8%

643

45.8%

09~11

665

96

14.4%

456

68.6%

113

17.0%

12~15

450

95

21.1%

298

66.2%

57

12.7%

09~15

1115

191

17.1%

754

67.6%

170

15.3%

* 공정위, CD금리담합 건 설명자료


이는 CD와 유사한 자금조달 수단인 은행채와 비교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CD나 은행채의 금리는 은행의 주요 자금조달 비용인 것을 고려하면 은행 입장에서 가급적 금리를 낮게 발행할수록 유리하다.

 

은행채의 경우 CD와 달리 은행채 민평금리(CD 고시수익률에 대응하는 개념)와 같게 발행되는 비율은 10%대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특히 2009년 이후에는 민평금리 미만으로 발행한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하락의 기대가 미리 반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CD금리 연동대출이 미미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6개 시중은행과 달리 CD 고시수익률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했다. 6개 은행의 CD 발행금리는 신용등급이 낮은 지방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발행된 것이다.

은행이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함에도 CD금리를 높게 유지한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행위다. 가급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인 은행의 행태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의 CD금리는 다른 가계대출 금리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금투협 고시수익률이 은행의 CD금리 연동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은행은 자금조달 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금리를 상승시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 이는 은행법상으로도 명백히 불공정거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D금리 연동대출 비중은 2011년 말 기준 6대 은행 대출 총액의 40%310조원 규모에 달했다. 또한 2009~2015년 기간 6대 은행의 CD금리 연동대출에 따른 이자수익은 70조원 가량으로 연간 10조원 규모가 넘었다.

특히 공정위 조사관들은 법위반 기간을 2009~2012년 기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최초 민평금리 발행 시점인 2009년부터 심의일 현재까지로 산정했다. 2012년 현장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도 은행들의 위반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한 심사보고서에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은행들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았다.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고은행들이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우로 보고 위반행위 정도를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담합사건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한다. 공정위 조사관들이 책정한 위반행위 산정점수에 따르면 은행들은 법위반 기간 취득한 이자수익의 8%~10% 정도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대형 시중은행들은 법위반 행위로 수조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려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면서, “공정위 역사상 최장 조사기간에 최대 과징금 사건을 이대로 묻어둘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사건이라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이제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여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히고 천문학적인 소비자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6개 은행별 3개월 CD 발행금리 책정 현황

연도

최초 par발행시점

금투협 고시수익률 동일

금투협 고시수익률 미만

금투협 고시수익률 상회

2009년 이전

2009년 이후

2009년 이전

2009년 이후

2009년 이전

2009년 이후

국민

09.5.11

54.6%

84.5%

8.3%

13.3%

37.1%

2.2%

농협

09.7.3

50.9%

80.9%

18.6%

19.1%

30.5%

0%

신한

12.10.15

75.0%

80.6%

8.3%

9.7%

16.7%

9.7%

우리

09.10.28

0%

82.1%

76.2%

17.9%

23.8%

0%

하나

09.1.19

23.4%

96.4%

33.3%

3.6%

43.3%

0%

외환

10.12.3

35.3%

93.3%

58.8%

6.7%

5.9%

0%

SC

09.6.5

51.9%

98.0%

25.9%

2.0%

22.2%

0%

-

46.9%

89.5%

25.8%

8.9%

27.3%

1.6%

* 공정위, CD금리담합 건 설명자료(par 발행 = 금융투자협회 고시수익률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