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디어/보도자료

"제윤경, CD금리 담합사건 검찰수사촉구 결의안 제출"

[제윤경의원 보도자료]160726-CD금리 담합사건 검찰수사촉구 결의안 제출.hwp



2016726()

 

제윤경, CD금리 담합사건 검찰수사촉구 결의안 제출

26, 제윤경 의원 등 57명 의원 결의안 공동발의

- 제윤경 의원,“검찰 직접수사로 수조원대 소비자피해 구제해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6, 최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의절차종료가 의결된 CD금리 담합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여 수조원대의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것을 요구하는 ‘6개 은행 CD금리 담합사건 검찰수사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른바 전속고발권에 해당되어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유일한 수단은 이제 검찰이 직접 나서 수사하는 길밖에 없다.

결의안을 제출한 제윤경 의원은, “현재 공정위 조사는 임의조사 형식이라 담합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공정위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면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하여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담합행위는 시장경제를 뿌리채 흔드는 가장 위험한 경제범죄라면서, 담합행위에 한해서는 공정위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의안이 통과되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공정위가 심의절차를 종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초로 수사한 사건으로 기록된다. 또한 최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에도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한편 2012년 상반기에 코픽스 등 주요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금리만 유독 내리지 않고 요지부동하자 언론이 담합 의혹을 제기했고 금융감독원도 시중금리의 움직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2717, 최초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담합사건을 조사했다. 4년여 조사 끝에 금년 2, “은행들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3개월 CD금리를 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과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공정위 전원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CD금리 담합행위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6개 은행은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공정위 심사관은 매우 중대한 부당행위로 결론 내리고, 시정명령과 함께 5.6조원~7조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심사보고서를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 액수였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담합행위를 하게 된 동기를 가계대출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CD금리는 CD금리연동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금리담합을 통해 가계대출 금리를 상승시켰다고 본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D금리연동대출 비중은 2011년 말 기준 6대 은행 대출총액의 40%310조원 규모에 달했다. 수백만 명의 불특정 소비자가 부당한 금리인상의 피해를 본 것이다. 또한 2009~2015년 기간 6대 은행의 CD금리 연동대출에 따른 이자수익은 70조원 가량으로 연간 10조원을 넘어선 규모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지난 629일 공정위 전원회의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하여 수조원대의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 연이은 법조 비리사건으로 위기에 처한 검찰이 국회의 수사촉구 결의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 주목된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제 의원을 비롯해 민병두, 전해철, 최운열 등 55명의 더민주 의원과 노회찬, 윤소하 정의당 의원 2명 등 총 57명의 의원이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