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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보도자료

제윤경 의원,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보고대회' 개최

160923_[제윤경의원 보도자료] 제윤경,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보고대회 개최.hwp



2016923() 


제윤경 의원,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보고대회개최

9/23() 저녁 7,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923() 저녁 7시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주관인 제윤경 의원실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의 금융복지상담센터, 에듀머니, 주빌리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금융복지상담센터설치는 지난 2012년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대선 공약이다. 불법 고리 사채와 채권 추심을 인권문제로 다뤄야한다는 취지에서, 20137월 서울시에서 최초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출범했다. 현재까지 성남시, 경기도, 전남도, 은평구, 서대문구, 광주광산구, 전주시 등 전국 곳곳에 금융복지상담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국에 소재한 금융복지상담센터들은 현재까지 57천여건의 상담, 8,100억여원의 채무조정, 면책회생신용회복 3,644명의 성과를 내는 등 채무자의 인권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설립과정에서 목적이나 법 규정 자체가 채권자 중심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금융위원장은 진흥원 원장으로 채권자 대표격인 현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 제청했다. 진흥원과 신복위를 분리해 이해상충을 해소하려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또한 진흥원 자금은 채권자인 은행들의 출자로 조성돼 서민금융진흥원이 철저하게 채권자 중심 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명확히 현실화됐다.

 

이에 비해 지자체에 설립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처음부터 채무자 중심 기관으로 설계되었으며, 채권자 중심으로 설계된 서민금융진흥원과는 애초에 부채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접근방법 자체가 다르다.

제윤경 의원은 채무자 친화적 서민금융진흥원을 만들기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은행들의 출자 금지 소멸시효 지난 채권 추심 금지 서민금융진흥원의 국민행복기금 자회사화 금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성과보고대회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성과와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채무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자리가 될 예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일인 23일 동시에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주최자인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김상희 국회의원(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김승수 전주시장과 오문준 서울시센터장, 김미선 성남시센터장, 오종숙 은평구센터장, 이선정 에듀머니 대표 등 유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행사를 주관한 제윤경 의원은 오늘 행사가 금융사의 약탈적 채권추심 현실을 고발하고 그 속에서 채무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성과보고대회 순서

내용

순서

내빈인사말

제윤경 의원,

김상희 의원(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김승수 전주시장

채무자 증언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 채무자,

은평구금융복지상담센터 채무자

성과보고

주빌리은행, 서울시, 경기도, 전남도, 성남시, 전주시, 은평구, 서대문구, 광주광산구, 에듀머니

활동방향 제언

제윤경 의원

자유 토론

참석자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