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7일(화)
정부의 과도한 고객금융정보 수집 …
FIU가 5년간 수집한 금융거래정보 5천만건 중 고발은 천건미만
- 최근 5년간 금융기관이 FIU에 넘긴 고객금융정보 5천만건에 달해
- 이 중 FIU가 국세청, 관세청에 넘긴 건수 7만 5천건, 고발로 이어진 것은 약 900건으로 천 건도 안돼
제윤경,“FIU의 과도한 금융정보 수집, 고객들 개인정보침해 심각”
최근 5년간 금융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넘긴 고객금융정보가 5천만건에 달했다. 이 중에서 FIU가 탈세 적발 등의 목적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국세청, 관세청에 넘긴 것이 7만 5천건이었으나, 실제로 국세청, 관세청에서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 건수는 899건으로, 천 건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 건도 안되는 적발을 위해 고객의 무고한 개인정보 5천만건이 금융사 외부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FIU의 STR, CTR 활용 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국내 금융사가 FIU에 넘긴 고객금융정보는 5,003만 건이었다. 의심거래보고(STR)가 212만건, 고액현금거래보고(CTR)가 총 4,791만건으로, CTR 접수 건이 압도적이었다.[※표1]
FIU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의심거래보고(STR)와 2천만원 이상의 모든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금융사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필요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 이 정보들을 제공한다. FIU가 자발적으로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기도 하고, 법집행기관의 요청시 FIU가 지정된 건을 넘기기도 한다.
문제는 FIU가 수집한 5천만건에 달하는 고객금융정보건 중에 실제로 불법 혐의가 있어 법집행기관에 넘어가는 의심거래는 극히 적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FIU가 국세청과 관세청에 넘긴 STR, CTR 건수는 총 7만 5863건으로, 금융사가 FIU에 넘긴 5천만건 대비 0.1%에 불과했다.[※표2]
국세청, 관세청으로 넘어간 고객금융정보는 다시 심사해 탈세 등 혐의가 확실하면 사법기관(경찰, 검찰)에 고발조치하는데, 이 수치는 더 적었다. 국세청이 고발한 건수는 지난 5년간 313건이었고, 관세청 고발건수는 586건으로 총 고발건수(899건)가 천 건이 채 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세청이 수집한 건수 7만 5천건 대비 1.1%에 불과했으며, 금융사가 애초에 FIU에 거래정보를 넘긴 5천만건에 대비하면 극히 미미한 건수다.
이에 따라 FIU가 무고한 개인들의 금융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FIU의 정보수집 근거는 ‘금융실명거래법’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받아, 영장이 없이도 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에서 FIU에 제공한 STR 중 약 80%가 전산분석에 의해 자동적으로 필터링되어 방치되는 실정이다. 또한 STR은 해당 금융정보 당사자에게 통보의무가 없으며, 그나마 통보의무가 2013년 11월에 생긴 CTR건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통보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FIU가 마구잡이로 수집한 고객 금융정보는 실제 범죄 수사에 거의 사용되지도 않으면서 거래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25년간이나 국가기관에 보관되고 있다.” 면서, “고객금융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면 보안상의 문제도 있을뿐더러, 국민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총합 |
STR 접수건수 | 329,463 | 290,241 | 378,742 | 501,425 | 624,076 | 2,123,947 |
CTR 접수건수 | 11,324,801 | 10,325,734 | 9,282,917 | 8,615,565 | 8,363,676 | 47,912,693 |
총합 | 11,654,264 | 10,615,975 | 9,661,659 | 9,116,990 | 8,987,752 | 50,036,640 |
[표1] 최근 5년간 금융기관이 FIU에 제공한 STR, CTR접수 건수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총합 |
국세청 (혐의정보+요청정보) | 655 | 1,773 | 5,581 | 23,481 | 28,404 | 59,894 |
관세청 | 1,035 | 1,452 | 2,860 | 6,089 | 4,533 | 15,969 |
총합 | 1,690 | 3,225 | 8,441 | 29,570 | 32,937 | 75,863 |
[표2] FIU가 국세청, 관세청에 넘긴 STR, CTR건수
[표3] 국세청이 요구한 거래정보건수 중 고발건수
구 분 | 수 보 건 수 | 고 발 건 수 |
2011년 | 631 | 108 |
2012년 | 981 | 99 |
2013년 | 1,145 | 43 |
2014년 | 1,222 | 33 |
2015년 | 1,017 | 30 |
합 계 | 4,996 | 313 |
※ FIU가 자발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는 혐의정보와 국세청의 요청하게 제공하는 요청정보 중 위 건수는 요청정보에 한한 것이며, 혐의정보의 고발건수는 따로 관리된 수치가 없음.(출처 : 국세청)
[표4] 관세청이 FIU 정보를 활용한 고발건수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총합 |
외환사범 | 54 | 62 | 17 | 25 | 47 | 205 |
관세법위반 | 28 | 15 | 19 | 102 | 195 | 359 |
기타 | - | 2 | 1 | 3 | 16 | 22 |
합계 | 82 | 79 | 37 | 130 | 258 | 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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