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모(29) 씨는 9년 전 대학 입학 때 저축은행에서 학자금을 빌렸다가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다.
연 35%의 고금리를 적용받아 3년간 이자로만 500만원 이상의 돈을 갚았다.
그러나 직장을 잃고 원금 상환을 못 하게 되자 빚은 금세 1천만원 넘게 불어났다.
# 아이들 때문에 급전이 필요했던 주부 김모(40) 씨는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80만원을 빌렸다. 선이자로만 27만원을 떼가서 손에 쥔 돈은 53만원.
김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이자로 매주 24만원을 요구했고, 결국 원금의 3배인 243만원을 이자로 주고서야 빚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연 이자율 2,361%를 감당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 의원의 개정안에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이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 의원은 "대부업 최고금리가 35% 수준에서 27.9%로 떨어졌어도 대부업체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금리 인하로 영업이 어려워진다는 업계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2천742억원으로 14.7%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천674억원으로 29.1% 증가했다.
[출처: 연합뉴스/이상원, 박초롱, 박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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