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6일, 국민연금 이사장을 국회 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크게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이사 임면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기금 이사의 자격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이며, 전문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법정화하고,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이 포함된 투명성이 강화된 회의 공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제 의원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정은 이재용 일가의 이득을 위해 국민연금이 대신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원한 것이나 다름없는 파렴치한 행위였다" 면서 "사기업과 재벌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해 국민연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국민 앞에 투명하게 운영과정을 보고하도록 법적 의무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문화뉴스/이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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