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전체 국회의원 중에 소비자의 주권에 대한 투철한 철학과 소명 정신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증진을 위해, 국회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소비자 입법과 정책 수립 에 남다른 두각을 보인 ‘2016년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한 결과 홍일표 의원과 제윤경 의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제윤경(사진 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죽은 채권'에 대한 매각과 추심을 금지하여 서민의 고통을 줄여주는 ‘죽은 채권 부활 방지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과도한 부채로 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대부업, 저축은행, 카드사 광고금지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은행과 제2금융권에 금지돼 있는 연대보증을 대부업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연대보증금지법안’을 발의하는 등 중소서민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왔다.
[출처: 소비자를위한신문/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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