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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보도

[스페셜경제] 고금리 대부업체, 최고금리 27.9→20% 법안 발의… 향후 전망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의 이자 상한액을 현재 27.9%에서 20%로 7.9%포인트 낮추고 대출 이자의 합계가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대부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제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우리나라 현행법 상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은 연 27.9%로 제한돼 있으나 비슷한 이자상한제도를 가진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대부업의 최고이자율 27.9%를 20%로 변경 ▲대부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원금도 못 갚는다


특히 제 의원은 국내의 이 같은 대부업의 고금리 영업 관행으로 이들로부터 대출 받은 채무자들은 이자부담에 짓눌려 원금을 갚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업 최고금리는 일본(20%), 싱가포르(20%), 말레이시아(18%)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제 의원은 법 발의 취지에 대해 "대부업의 이자는 대부분 법정 이자 상한에 맞춰 형성된다는 점에서 대부업법의 최고금리 설정이 대부업 평균이자율 수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1300조 시대를 맞아 서민들의 빚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대부업법 금리 상한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부업 금리가 점진적으로 인하 돼야 한다는 제 의원의 주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출처: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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