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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보도

[매일신문] 금융보험사 의결권 132건 중 124건 삼성이 행사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공정거래법 허점 악용, 이재용 경영권 승계 도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이 공정거래법상의 허점을 악용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는 모두 132건이었다. 이 중 124건(93%)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이 행사한 사례였다. 공정거래법의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 예외조항이 사실상 '삼성특혜법'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삼성화재는 지난해 삼성물산 주총에서 748만 주의 찬성표를 행사했다. 당시 합병주주총회 결과가 379만 주 차이로 결정됐기 때문에 의결권행사 예외조항이 없었다면 가결이 어려웠다.





[출처: 매일신문/유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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