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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은 국민보다 삼성이 두려운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사법농단이다

170118_[제윤경의원 논평]이재용 영장기각, 법원은 국민보다 삼성이 두려운가.hwp

2017119()

 

[논평] 법원은 국민보다 삼성이 두려운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사법농단이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가 부족하고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기각했다고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430억원대 뇌물을 주고 최소 7천억원에서 많게는 3조원의 부당이득과 10조원이 넘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이득을 봤다. 더군다나 이번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는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의 권력을 동원했고, 국민연금의 노후재산에까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끼치기까지 했다. 법원은 이 단순한 사실관계는 애써 외면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외치는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 마디로 정경유착을 추상같이 단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또한 특검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국회의 의결마저 무참히 짓밟은 사법농단에 다름 아니다. 적폐청산의 1순위가 사법개혁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지금까지 삼성그룹의 재벌총수는 3세 세습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구속되지 않았다. 검찰, 사법부, 그리고 권력이 총동원되어 철통같이 삼성을 비호하고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삼성공화국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었으면 법원의 영장 기각이 가능한 일이었겠는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법의 잣대는 또 다시 앞에 구부러지고 만 것이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인해 총수의 범죄 흔적과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온갖 조직적 부정이 동원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

 

특검은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보강하여 영장을 재청구해야 하고, 조직적 범죄 행위에 가담한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즉각 집행해야 한다.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은 삼성개혁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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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