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요약]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과징금 최고 부과한도를 전반적으로 2배 인상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담합 사건의 경우 현재 관련매출액의 10%에서 20%로 2배 상향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반한 경우 현재 관련매출액의 5%인 부과한도를 10%로 2배 인상했다. 불공정행위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2%에서 5%로 2.5배 인상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에 맞추어 관련매출액의 2%에서 5%로 2.5배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제윤경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 면서, “과징금이 부당이득보다 작으면 공정위의 제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의 필요성은 공정위도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한도를 올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가 줄어들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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